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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늘어난다

송욱 기자

입력 : 2012.10.21 13:28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된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GV와 프리머스 영화관의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람권은 임의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인데 사용기간이 5년인 다른 상품권에 비해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CGV와 프리머스에서 구입한 영화관람권에만 적용되고, 경품 등으로 받은 관람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메가박스도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했으며, 롯데시네마와는 조율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