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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 수원ㆍ의왕 경계 변경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0.21 13:34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ㆍ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임 나들목 부근 15만8천600㎡는 의왕시로 편입됩니다.

의왕시 담당 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천193㎡는 수원시로 편입됩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홀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수원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시는 지난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생긴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 편입된 임야를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령 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