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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왜 막아" 흉기로 살인한 농민 영장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0.21 10:36|수정 : 2012.10.21 10:53


전북 고창경찰서는 밭 물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이웃 농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농민 3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20일)밤 10시 20분쯤 공음면 석교리 근처 밭에서 42살 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4살 박 모 씨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서 씨 등이 관정밸브를 닫아 복분자밭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