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교사 39살 김 모 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간통죄 처벌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 신분을 상실하게 한 건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시 교육청은 동료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고 금품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해임했습니다.
김 씨는 간통죄 관련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성폭행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