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 등 폭행) 등으로 기소된 정 모(5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외부에서 반입한 술을 마시던 중 "여기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여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부쉈으며, 동료 최 씨는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은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씨는 연행된 경찰서와 유치장 호송 경찰차량에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하고 또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세의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범죄행위가 좋지 않고 여러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