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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삼성 '아이폰 판매금지 신청' 각하

조지현 기자

입력 : 2012.10.20 10:14|수정 : 2012.10.20 10:53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지난 달 14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휴대전화 '비행모드'에 관련된 두 가지 특허입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가 기존의 방식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