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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협조 거부한 축구협회 제재 검토

김영성 기자

입력 : 2012.10.19 23:05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협조를 거부한 대한축구협회에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방위 위원들은 "런던올림픽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후원 계약서 등 문방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축구협회가 제출하지 않았다" 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최재천 간사는 "축구협회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받아 국가 기관을 대표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축구협회가 문방위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축구협회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훈련 보조금이나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분배시 축구협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지난 17일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과 원정 경기를 관전한 뒤 박종우 문제 논의를 위해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법률이 정한 피감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과 거리가 있어 국정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감기관이자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를 통해 국고 지원금을 받지만 규모가 협회 예산의 1%에 불과해 직접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