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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결정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0.19 19:31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제시했으며 강씨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어 강씨가 지난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3년째 진행돼 왔습니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씨에게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강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