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 숨진 중국 선원의 부검이 20일 연기됐다.
전남 목포해경은 19일 오후 4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예정된 부검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에서 숨진 선원의 부인이 20일 입국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 단속에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이날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 등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 우모(44)씨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