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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목상 대표에 매출누락 과세 부당"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19 16:26


이름만 빌려준 명목상 회사 대표에게 매출 누락 책임을 지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7살 박 모 씨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7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목상 대표에게 법령상 인정상여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정상여란 귀속이 불분명한 회사 수익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 건설사의 명목상 대표인 박 씨는 2008년 매출 누락액과 관련해 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