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이 일부 진술을 바꾸는 정황을 보면 기억을 재구성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 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