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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노웅래 "김연경 국제이적동의서 발급하라"

입력 : 2012.10.19 10:2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노웅래(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 선수의 해외 이적 문제와 관련, "김연경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 앞서 김연경 선수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 사태는 애초부터 배구협회의 중재도 필요없는 사안으로 김 선수와 흥국생명은 2012년 6월30일 계약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김 선수가 해외리그에서 뛰는 경우 '해외구단과 계약시 절차는 국제룰에 따라야 한다'는 배구협회 규정에 따라 배구협회가 김연경의 FA를 인정하고 흥국생명 측과 무관하게 ITC를 발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쟁거리도 아니고 중재도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 중재자를 자처한 배구협회는 철저히 김연경 측을 배제하고 흥국생명 측에 편파적인 중재를 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작성된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의 `가 협의서'가 공신력있는 `결정문'으로 둔갑해 국제배구연맹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김연경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코트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