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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설립인가 취소
정연 기자
입력 : 2012.10.19 10:51
고용노동부가 노조와 관련해 유성기업 등 사측에 법에 위반되는 지도와 상담을 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감독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창조컨설팅 대표 심 모 씨와 전무 김 모 씨의 공인노무사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과 징계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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