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에 재심리를 청구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특허 소송에서 다뤄졌던 램버스 보유 특허 가운데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새 증거를 채택해 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새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D램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 9700만 달러 기술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책임이 있다며 앞서 선고한 기술료 액수를 무효화했고, 하이닉스가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다시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