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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혐의'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18 21:21|수정 : 2012.10.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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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의원과 곽 모 보좌관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1억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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