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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위해 '무등록 홍보' 주부에 벌금형

입력 : 2012.10.18 17:21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의 홍보활동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48)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35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어기며 금품을 받은 죄는 가볍지 않으나, 돈을 받은 행위에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고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인천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B씨를 전화로 홍보하고 현금 35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