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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0.18 16:51
삼화저축은행에서 보좌관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 보좌관 단독 범행으로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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