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에게 우위엔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불상의 사람에게 인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 당시 정황으로 볼 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우발적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위엔춘은 지난 4월 1일 밤 10시50분쯤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