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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원식 의원 "검찰 '무죄판결' 공시엔 무관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18 14:54


검찰이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피고인에게 무죄 공시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당사자의 명예회복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7개 지방검찰청의 '무죄 재판서 게재 홍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작 7개 검찰청만이 무죄 재판서 공시 청구서를 비치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는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ㆍ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와 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제도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죄 선고된 형사사건 4천39건 중 무죄 판결문 게재를 청구한 인원은 0.07%인 3명에 불과하다"며 "이 3건조차도 법무부ㆍ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반면 대법원의 무죄공시 제도 공시율은 2006년 18.7%에서 올해 5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명예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