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중반 싱가포르에서 무장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고인에 대한 포상 위상을 높여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인의 포상 위상 재조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고 보훈처가 이를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약 거부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민영학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한 뒤 부상을 입고 대치하다가 자결했고 2008년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