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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 2012.10.17 18:31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사장은 3월 처인구 덕성산업단지(138만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1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자격이 되지 않는 도시공사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관계자 6명을 징계처분했다.

최 전 사장은 시 감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5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