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반도상사 노동조합 옛 조합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당우증 판사는 반도상사 노조원 장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공권력을 개입시켜 원고들의 노동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LG상사 전신인 반도상사는 1974년 2월 부당한 소지품 검사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계기로 청계피복, 원풍모방 등과 함께 군사정권 치하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반도상사 노조원이던 장 씨 등은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노동조합 정화조치라는 미명으로 노조를 와해하는 한편, 해고된 노동자 명단을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해 재취업을 가로막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