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군대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가지고 나와 10년 넘게 소지한 혐의(군용물절도)로 경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씨는 지난 1999년 전역하면서 부대에서 기념으로 가지고 나온 연습용 수류탄 2개를 13년간 집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씨는 자신이 살던 관악구 신림동 원룸 옷장에 수류탄을 보관해오다 이를 잊고 이사 했다가 지난 16일 도배를 하던 작업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수류탄은 작은 불꽃과 연기만 발생시키고 폭발을 통한 살상 효과는 없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신고가 들어온 날 국방부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씨가 전역 기념으로 수류탄을 가져오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13년 전 일이지만 군용물절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