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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서리하다 밭주인 폭행…참여재판서 징역 4년

입력 : 2012.10.17 15:1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감자를 훔치려다 밭주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자를 캐다 들키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2m 깊이의 수로에 빠뜨렸다"며 "80대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큰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5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4명은 징역 4년, 1명은 4년6월의 양형을 제시했다.

송 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5시께 충남 공주시 이인면 이 모(80) 씨의 밭에 들어가 감자를 훔치려다 자신을 발견한 주인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