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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단체 단결, 한인 여기자 구제

입력 : 2012.10.17 05:13


지난해 `점령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 기자 3명이 미국 언론단체들의 도움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중에는 재미교포 여학생도 끼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애틀랜타 우드러프 공원에서 열린 `애틀랜타 점령'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주디 김 등 현지 대학생 기자 3명에 대해 애틀랜타 시가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로 했다.

애틀랜타 시 당국은 카심 리드 시장이 지난 13일 전미 히스패닉계 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이러한 뜻을 밝힌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지아주립대의 신문인 `시그널'에서 사진기자로 활동 중인 김씨는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 기자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지난 8월 공판에서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알려지자 최근 전미사진기자협회를 비롯해 전미신문편집장 협의회,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애틀랜타 프레스클럽, CNN, 학생기자법률센터 등 전국의 언론관련 단체들이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시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하고 공소 기각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번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직업기자협의회'의 소니 알바라도 회장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대학생 기자 3명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