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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원사망 중국에 통보…"법규 따른 조사 진행"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10.16 23:11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했습니다.

또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관계 당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이 무력으로 저항하는 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인명 피해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