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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26명 고발·80명 징계

우상욱 실장

입력 : 2012.10.16 22:32|수정 : 2012.10.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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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과 경기 교육감을 비롯해 23명을 고발하고 두 교육청의 교육국장을 포함한 80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감사결과 일부 교육청 간부들이 교과부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교육청은 "교과부 지시는 인권과 교육,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문제가 많다"면서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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