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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7시간 도주 50대 구속

입력 : 2012.10.16 16:30


울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차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씨를 구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소는 김씨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관할 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김씨는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7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지난 9월 중 한차례 울산지역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보호관찰소 소개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았지만 병원퇴원 후 또다시 술에 취해 고의로 전자발찌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설명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관할지역에서는 모두 43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인원"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