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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파견종업원 누락한 대형유통사 제재

송욱 기자

입력 : 2012.10.16 13:50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누락한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기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을 적지 않고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 후 판매수익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현대백화점은 57개사에서 557명, 한무쇼핑은 43개사에서 234명, 현대쇼핑은 39개사에서 141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