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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홧김에 불 지른 60대 구속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16 13:40|수정 : 2012.10.16 14:21


충남 공주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저녁 6시 반쯤 공주시 산성동 54살 이 모 씨 집에 불붙은 화장지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만취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홧김에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