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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월급에 퇴직금 섞어 주면 무효"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16 12:55|수정 : 2012.10.16 13:51


연봉을 역산해 정한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를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모씨와 김 모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봉을 역산해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구하고 다시 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 등은 회사가 연봉을 정한 뒤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퇴직금으로 주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