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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구찌 등 20억대 짝퉁 밀반입해 대전에 유통

입력 : 2012.10.16 11:08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샤넬·롤렉스·루이뷔통 등의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 500여개(정품시가 20억원 상당)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품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유통업자와 상점 주인에게 정가의 10%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짝퉁 명품을 선적용 상자에 담아 다른 정식 수출품 사이에 끼워넣는 '알박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씨는 매달 중국으로 넘어가 짝퉁 제품을 직접 사들인 뒤 현지 물류배송 브로커에게 상자당 100만원씩 뒷돈을 챙겨주며 선박으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진품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며 "'특A급'으로 동대문 제품보다 1만∼2만원씩 비싸게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짝퉁 판매업자와 중국 내 배송 브로커의 뒤를 쫓는 한편 정확한 밀반입 수법을 조사 중이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