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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특정 신체부위 강조하면 유해물"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0.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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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된 영상매체물도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매체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