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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45% 환불처리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0.16 10:50


최근 4년간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의 45%에 대해 과다 부과에 따른 환불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 11만8천269건 중 5만3천304건에 대해 진료비 환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의 환불 금액은 246억3천165만원이며 지난해만 따지면 35억9천717만원이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심사해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환불하도록 하는 의료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