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게임을 빙자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거주하는 시내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27일 낮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10·여)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게임을 빙자해 A양의 눈을 가리고 음란한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