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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형사처벌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0.16 08:12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법정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직자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 안에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마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청기한이 지나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일이 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이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31일'로 변경됩니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