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고 이미 시작한 건물 공사를 구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 민원 등 막연한 이유를 들어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건설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며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현장조사를 거쳐 서울 장안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중단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