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에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을 시킨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박 모(55)씨를 구인해 울산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6일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법원 심리를 거쳐 징역 6개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생업 등을 이유로 집행이 힘들 경우 탄력집행(주말, 비연속, 비종일)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박씨는 탄력집행을 위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대리출석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이 모(54)씨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주중,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부과받은 시간을 마칠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인, 생계유지 곤란자, 학업문제, 질병, 취업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주말, 비연속(요일을 정해 월, 수, 금요일 등으로 나눠 집행), 비종일(오전, 오후 일정 시간만 집행) 집행을 할 수 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