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 직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시의원 소 모 씨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와 소 씨는 총선 직후인 지난 5월 말 자영업자 김모 씨에게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2백8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