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4명이 당에서 스스로 제명된 지난 9월 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이혜선 비상대책위원은 "탈당 의원들이 당 차원의 제명이 아니고 자발적 탈당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은 당이 분당 사태에 처하자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기 위해 지난 9월 의총에서 자신들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정의당 창준위 이정미 대변인은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의원들의 진보정의당 합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