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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거래 인터넷 사이트 공개한다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10.15 10:31


전자상거래로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을 불법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가 다음달 공개됩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해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은 명품 핸드백의 짝퉁제품, 불법의약품 등 불법물품의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 주소와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습니다.

관세청은 또 주방용품과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품목 29개를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과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