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까지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 경력을 단계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내년까지 신규 취업자와 기존 법인택시 기사 5만여 명의 범죄경력을 분기마다 단계적으로 조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년 전부터 최근까지 택시운전 자격을 획득하고 현재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말 이후 경찰과 다시 협의를 거쳐 시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격을 발급한 44만3천여명을 상대로도 범죄경력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ㆍ 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서울시 방안이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