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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높인다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10.14 15:10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가능해집니다.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던 조항도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지만 행위 유형별로 가중률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률도 40%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