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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女종업원, '주사아줌마' 불러다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10.13 06:08|수정 : 2012.10.13 09:51

프로포폴 불법유통·투약 전직 간호조무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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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의 이 여성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직접 프로포폴 주사를 놔줬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출신 황 모 씨를 포함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황씨는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투약자들을 몰래 만나 프로포폴을 주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와 함께 구속된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상담실장 이 모 씨,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 모 씨 등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포폴 앰플 한 개에 10에서 20만 원씩 받고 주사를 놔줬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2,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남 일대 병원을 중심으로 프로포폴 유통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프로포폴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현직 의사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