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53살 정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씨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씨는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들고 버스로 일대를 돌며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그해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