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조제식이나 조제분유에 대한 발암물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乳) 성분이 든 특수 용도 식품과 조제 유류에 대한 벤조피렌 및 아플라톡신 M1의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따라 조제분유 등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1.0㎍/㎏ 이하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M1 기준은 0.025㎍/㎏ 이하로 각각 신설됩니다.
식약청은 성인보다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 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의 식품은 앞으로 더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오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