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요건을 채우고도 미처 받아가지 않은 사망급여·노령연금 미청구액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3천381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도 총 373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국민연금 미청구액 가운데 노령연금은 약 257억원(1천218명), 사망급여는 115억원(2천163명)이었다.
특히 부산에 사는 A씨와 서울에 사는 B씨는 각각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고도 아직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5천998만원을 내고도 사망급여를 받지 않은 국민연금 수급자도 있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청구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미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