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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10명 기소

입력 : 2012.10.12 09:5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강모(33)씨 등 당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당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물을 싣고 나오는 경찰 차량을 막고 돌멩이를 던져 차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대리투표 등의 부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400여명을 동원해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과 당원 등 50여명에 의해 가로막히는 바람에 한동안 대치하다 18시간이 지난 뒤에야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등이 저장된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은 입건된 피의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윤모(26)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으며, 박 의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