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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원생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 집유 4년

입력 : 2012.10.11 19:16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학원차량을 운전하면서 학원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A(6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학원에 데려다 주는 원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원 건물에서 5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한 점,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사회적 비난에 비춰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학원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2시10분께 강릉의 한 학원에 다니는 B(5)양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