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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원장, 박주선 법정구속 '부적절'

입력 : 2012.10.11 18:10


지대운 광주지법원장은 11일 박주선(무소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는 부적절했다는 소견을 밝혔다.

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박 의원을 법정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재판장에 따라 (결정은) 다른 것이어서 법원장으로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답변 과정에서 밝힌 사견일 뿐 법원장으로서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법원 측은 전했다.

박 의원의 복당이 점쳐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동료의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을 거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안주한다는 비판이 따가워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지만 박주선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여론에 밀려 감정을 실어 법정구속을 한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양형 중심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중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유무죄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은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 체포동의로 구속됐다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연합뉴스)